간병인을 고용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“간병인 식사비용은 포함일까, 별도일까?” 입니다.
2025년 현재, 병원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.
간병인 식사 제공의 일반 기준
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병인 식사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합니다. 보호자가 준비하거나,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.
평균적으로 하루 1만~1.5만 원 수준의 식사비가 소요되며, 장기 간병의 경우 한 달에 30~4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병원별 다른 규정
병원에 따라 간병인 식사 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. 아래 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.
| 병원 유형 | 식사 제공 방식 | 추가 비용 |
|---|---|---|
| 대학병원 | 구내식당 이용 (보호자 부담) | 1식 4,000~6,000원 |
| 종합병원 | 보호자 직접 준비 / 식권 구매 | 하루 10,000~15,000원 |
| 요양병원 | 환자 식단과 동일하게 제공 | 포함 또는 5,000원/일 |
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병원 규정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추가 비용 발생 사례
실제 보호자 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✔ 환자 식사 제공만 포함, 간병인 식사는 별도 부담
- ✔ 장기 입원 시, 보호자가 직접 도시락 제공
- ✔ 일부 요양병원은 숙식 모두 포함, 추가 비용 없음
즉, 동일한 하루 간병비라도 식사 포함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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